오랫동안 사용하던 유통기한이라는 말이 사라지고 소비기한의 사용이 시작되었는데요. 판매자 입장에서 유통시 사용하던 말을 소비자 입장의 용어로 대체한 것이 주요한 취지 입니다. 확실한 식품 섭취 기간을 표기 하는 방식으로 달라지게 된 것인데요.
아직은 조금 어색 할 수 있는 소비기한, 올해 계도기간이 끝나면 내년부터는 더욱 확장된 품목에서 소비기한 사용이 시작되는데요. 안전한 유통기한 소비기한 확인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식품별 소비기한 확인하기
유통기한 : 제조일로부터 유통 및 판매 허용 기한
소비기한 : 표시된 보관법을 준수할 경우 섭취 가능한 기한
냉장식품의 경우 0~10, 냉동식품은 -18도 이하, 상온 제품은 실온 1~35도를 기준으로 하는데요. 일반 가정용 냉장고의 경우 대부분 기본 설정으로 냉장실 온도 2도, 냉동실은 -20도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물론 냉장고 온도 설정은 제품이 지원하는 경우 개인이 각자 조절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식품유형별 유통기한 소비기한을 대략 정리해보았는데요. 특히 우유 소비기한의 경우 냉장 보관기준 개선 준비 기간을 부여 하고 있어 완전한 반영은 2031년부터 시행예정입니다.
식품유형 | 유통기한 | 소비기한 |
두부 | 17일 | 23일 |
어묵 | 29일 | 42일 |
햄 | 38일 | 57일 |
빵류 | 20일 | 31일 |
과자류 | 45일 | 81일 |
유산균음료 | 18일 | 26일 |
우유 | 14일 | 45일 |
냉동만두 | 9개월 | 25일 |
계란 | 45일 | 25일 |
참기름 (상온보관) | 1년 | 2년 6개월 |
식품 소비기한 시행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미 뉴스에도 많이 나왔고 또 직접 제품을 구입 할 때도 소비기한을 확인 할 수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유통기한이라고 찍힌 포장지를 보는 경우도 간혹 있을 수 있습니다.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계도기간이기 때문에 기존 유통기한 포장지와 소비기한이 병행 사용 가능한 기간이거든요.
여태껏 유통기한 날짜를 보고 식품을 구매해서 대체 언제까지 먹어도 되는건가? 라는 의문을 갖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이제는 소비기한 날짜까지 섭취를 하고 기간이 경과하면 폐기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식품별 소비기한은 2025년까지 식약처에서 2천여개의 품목의 참고값을 제시할 예정인데요. 아직까지는 확정되지 않은 식품군이 있을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보통 품질안전한계기간의 90% 되는 시점이 소비기한으로 정해진다고 보면되는데요. 품질안전한계기간이란 급격하게 품질이나 맛이 떨어지는 시점을 의미합니다. 아무리 냉동보관 하면 괜찮다고 하지만:) 제대로 확인하고 소비기한이 경과한 식품은 아까워 하지 말고 폐기 하는 것이 건강을 위해서 옳은 판단입니다.
먹지도 못하고 버려지는 식품 폐기물도 줄이고 안전한 소비생활을 위해서 시작된 유통기한 소비기한 개정으로 우리 식탁도 보다 풍성하고 안전해지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