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녀장려금은 매년 지급되고 있는 지원 정책 중 하나입니다. 일을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가구를 대상으로 실질적인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으로 나뉘어 지급하고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단독가구, 홑벌이, 맞벌이 가구 기준 각각의 조건을 충족시 신청 할 수 있고, 자녀장려금은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조건을 충족하면 지급 신청이 가능한데요.
주목해야 할 부분은 자녀장려금입니다.
전년대비 지급 기준 소득액을 75%나 크게 올렸기 때문에 더 많은 홑벌이 가정과 맞벌이 가정에 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의 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지금 바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지급액을 확인하세요.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지급액 확인
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은 모바일 국세청 손택스와 PC버전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직접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아래 모바일 국세청 바로가기에서 손택스앱설치로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 신청 자격
기존에는 비교적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2024년 자녀장려금은 저출산 지원책의 일환으로 소득 기준금액이 대폭 완화되었는데요. 덕분에 상당히 많은 가구에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녀가 있는 홑벌이 가구 또는 맞벌이 가구의 총 소득 기준 금액이 기존 4천만원에서 2024년 기준 7천만원으로 상향조정되었는데요. 연소득 기준 외에도 재산 합계액 조건이 있으니 금액확인은 직접 조회가 필요합니다. 아래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계산기를 통해서 직접 조회 가능합니다.
홑벌이 가정의 연소득 기준
연소득 2,100만원 미만시 자녀 1인당 100만원지급, 2,100만원 이상인 경우 소득액을 기준으로 차등 지급
맞벌이 가정의 연소득 기준
연소득 2,500만원 미만시 자녀 1인당 100만원 지급, 2,500만원 이상의 경우 마찬가지로 차등 지급
근로장려금 지급 기준
상대적으로 근로장려금의 지급 기준은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미 2023년도에 일부 조건이 완화 되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됩니다.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4천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원 이상인 경우 50%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 및 지급일
근로장려금은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으로 구분됩니다. 근로소득자의 경우 상반기와 하반기 반기 신청 및 정기신청이 가능하고 근로소득 외의 사업소득이나 종교인 소득 등이 있는 경우는 정기신청 대상입니다. 정기신청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이후에만 신청 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구요. 자녀장려금의 경우 정기신청 기간에만 가능하니 잊지마세요!
구 분 | 신청기간 | 지급일 |
2023년 하반기 신청 | 2024. 03. 01 ~ 03.15 | 2024. 06월 지급예정 |
2023년 정기신청 | 2024. 05. 01 ~ 05.31 | 2024.08월 지급예정 |
2024년 상반기 신청 | 2024. 09. 01 ~ 09.15 | 2024.12월 지급 예정 |
소득기준 완화로 상당히 많은 가구에 자녀장려금 지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지원금액 역시 기존 최대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되었으니 조건 확인하시고 꼭 신청해서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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